채무자 대리인 제도

★변호사가 채무자를 대리하여 추심 받는 제도

대부업체를 통해 돈을 빌린 채무자가 변호사 등 채무 대리인을 선임하는 경우
변제에 대한 사항은 채무자 대리인과만 협의하도록 하는 제도.

채무자대리인 선임 통보 후 대부업자는 채무와 관련해 
채무자를 방문하거나 채무자에게 연락할 수 없고 
채무자 대리인을 통해서만 채무 변제 독촉 등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저희 법률사무소 어진에서는
오후 5시 이전에만 의뢰를 해주시면 
당일 내용증명 발송하여,
익일부터 채권 추심(독촉)에서 벗어나실 수 있습니다.